폭행 고소하면 가해자가 내 주소를 알게 되나요 — 이름·주소를 가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입력 2026.10.24. 오전 10:08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준비하거나 이미 고소한 사람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고소했다는 사실, 내 이름과 주소를 가해자가 알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소송법에는 재판장이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재판장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근거로 정확히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1. 핵심 조문 —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제4항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원래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조문입니다(제1항).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그리고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제2항).

여기에 2016년 개정으로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5조제3항: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바로 “이름과 주소를 가려 달라”는 요청이 근거를 둘 수 있는 조문입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요건이 있습니다. 보호조치의 전제는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보복이 막연히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장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즉 이 조항은 “재량(할 수 있다)” 규정이며, 고소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호 대상은 “성명 등 개인정보”입니다. 조문 문언에는 ‘주소’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명 등 개인정보”라는 표현에 주소가 포함될 수 있는 범위인지는 구체적 운용의 문제이며, 조문 자체가 주소를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못박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 적용되는 장면이 제한적입니다. 제35조는 “소송계속 중”, 즉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단계로 넘어간 뒤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복사하는 상황을 규율합니다. 보호조치는 그 열람·복사에 “앞서” 이루어집니다. 아직 수사기관 단계(고소·수사 중)에서의 기록 열람을 이 조문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 구체적 방법·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4항은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서 양식이나 구체적 절차는 이 글의 확인 범위를 벗어나므로, 실제 적용 방법은 담당 재판부나 관련 규칙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제35조제3항은 “재판 단계에서, 생명·신체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인정될 때, 재판장의 판단으로” 이름 등 개인정보를 가리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근거이지, 피해자나 고소인이 요청하면 항상·자동으로 주소까지 완전히 차단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혼동하기 쉬운 조문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같은 형사소송법 안에 있는 제294조의4는 방향이 정반대인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쪽이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제294조의4제1항: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즉 이 조문은 피해자가 자기 사건의 재판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는 권리 규정이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가려 준다”는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명칭이 비슷하다고 제35조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제294조의4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제2항, 의무 규정).
  •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합니다(제3항 본문, 의무 규정).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단서, 재량 규정). 다만 제59조의2제2항 각 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규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된 범위를 벗어나므로, 그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재판장은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4항).
  •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목적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제5항, 2025년 신설 의무 규정).
  • 열람·등사한 사람은 그로 인해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6항).
  • 제3항·제4항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7항).

이 조문 역시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항상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본문의 의무와 단서의 재량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라는 점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3. 두 조문을 실무적으로 구분하면

구분제35조제3항·제4항제294조의4
누가 신청/대상인가피고인·변호인 등이 보는 기록에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조치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하는 절차
단계소송계속 중, 열람·복사에 앞선 조치소송계속 중, 피해자 쪽의 신청에 따른 절차
성격재판장의 재량(요건 충족 시 할 수 있음)본문은 의무, 단서는 재량이 혼재
보호 범위“성명 등 개인정보” — 주소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피해자 측의 기록 접근권 문제이며 가해자의 정보 차단과는 무관

보복이 걱정되는 고소인·피해자가 실제로 기댈 수 있는 근거는 제35조제3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요청만 하면 주소까지 완전히 비공개된다”는 보장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적용 요건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는 비교적 높은 기준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절차, 실제로 보호조치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대법원규칙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4.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제1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제1항~제7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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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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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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