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고지받을 권리를 정합니다. 조문 문언만으로는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질문도 이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행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실제 법원 운용 사례가 공표되지 않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어느 쪽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 출석한 피의자가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다"거나 "주소를 밝히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때 조사 기관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거부 시 별도 처벌이 있는지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지만, 현행 법령이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이 생깁니다.

본문

피의자신문에서 먼저 확인하는 항목들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먼저 묻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의무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조사 기관이 이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절차적 요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조문이 정하는 것은 기관의 “물어야 할 의무”이지, 피의자가 “반드시 답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조문에 피의자의 답변 의무를 명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의 범위: 조문과 고지 내용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는 피의자 신문 전에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 문언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일체의 진술”이나 “개개의 질문”에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조문에 없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선택적용 법률법적 지위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 표시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항진술거부권 유효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
신문 중 특정 질문에 대한 진술 거부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거부 가능 (조문상 제외 규정 없음)
조사 기관의 고지 의무 미이행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피의자 답변을 조서에 기재 생략 (제재 규정 없음)

조문 간 충돌의 실제 운용

제241조와 제244조의3을 함께 읽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가능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야 합니다(제241조). 동시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제244조의3 제1항). 피의자가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이를 거절하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이나 대검찰청의 지침, 양형기준, 판례를 통해 “인적사항 확인은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아니다”가 관례적으로 인정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현행 조문이나 공표된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벌칙이나 제재 규정

제241조와 제244조의3 두 조 모두에 피의자가 답변을 거부할 경우의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조사 기관이 강제로 진술하게 할 수 있는 조문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거부 시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3항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정한 것만이 법적 결과입니다. 이것도 진술 자체의 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나중에 증거로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경찰에 출석했을 때 "이름을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의 문언상으로는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조문이 인적사항 질문을 진술거부권 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조사 기관의 조치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나요?

A: 이름을 말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거나 구속 사유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신원 미확인 등의 사유로 피의자 신원 확보를 위해 다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으며, 이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조사 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조사 중 이름만 말하고 나머지는 거부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므로 이론상 특정 질문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까지 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조문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실제 운용은 조사 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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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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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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