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피의자신문에서 성명 등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고지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이름·주소 등 진술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구속한다는 벌칙 문언이 없으므로, 두 조문만으로 처벌 또는 구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먼저 묻는 절차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문 전에 알려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범위에는 일체의 진술과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며, 두 조문은 성명이나 주거에 관한 질문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름과 주소는 먼저 답해야 하는 항목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먼저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제241조는 사법경찰관에게 질문과 확인 의무를 부과한 조문이며, 피의자에게 답변 의무를 직접 정한 문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제1호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며, 성명·주거 등 제241조의 질문을 이 범위에서 제외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규정 내용 |
|---|---|---|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 | 형사소송법 제241조 |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먼저 물어 피의자임을 확인하여야 함 |
| 피의자신문 전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제2호 | 일체 또는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함 |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의 답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항 |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함 |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처벌이나 구속의 근거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성명·주거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이나 구속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을 근거로 이름을 말하지 않은 행위가 처벌 또는 구속의 사유가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2호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지 사항으로 둡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별도의 절차에서 어떤 사유로 처벌 또는 구속이 가능한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밖의 법률상 효과까지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지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야 합니다. 제241조는 피의자신문을 할 때 성명 등 다섯 항목을 먼저 묻도록 정하므로, 두 조문의 시점 표현은 각각 “신문하기 전에”와 “신문할 때에는 먼저”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지 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 기록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름·주소 진술 거부만을 이유로 한 처벌 또는 구속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판결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주소 진술 거부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은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두 조문에는 진술 거부나 고지 누락에 대한 벌칙 문언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두 조문만으로 바로 구속된다고 답할 수 없습니다.
주소도 진술거부권 행사 대상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241조의 주거 질문을 진술거부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문언은 제공된 조문에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2호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