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 조사에서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까
- 경찰신문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을까
-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1조·제244조의3으로 본 진술거부권
-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 조사에서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되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 피의자 조사에서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까?
- 피의자 조사에서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 피의자 조사에서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까요?
- 피의자 조사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처벌되거나 구속될까요?
- 피의자신문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