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1조·제244조의3으로 본 진술거부권

입력 2026.10.22. 오전 10:08

핵심 답변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피의자가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처벌하거나 구속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두 조에는 진술 거부에 대한 벌칙 문언도 없습니다.

두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41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먼저 성명 등을 물어 본인인지 확인할 의무를 정합니다. 피의자에게 답변할 의무를 지우는 문언은 이 조에 없습니다.
  • 제244조의3제1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제1호: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제2호: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성명·주거 등을 묻는 질문을 진술거부권의 범위에서 빼는 문언은 두 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은 위 두 조문만 근거로 합니다. 다른 법령이 이름 진술 거부를 어떻게 다루는지, 구속 요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를 다룬 판례가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두 조문의 형식과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제241조제244조의3
구조항·호 없는 한 문장2개 항, 제1항에 4개 호
의무 주체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
시행일2026. 10. 2.2026. 10. 2.
연혁[전문개정 2026.8.4]<개정 2026.8.4> [본조신설 2007.6.1]

2. 제241조: 이름을 묻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

제241조의 문장 구조는 “사법경찰관이 … 확인하여야 한다”입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사법경찰관이고, 내용은 성명 등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묻는 항목은 다섯 가지뿐입니다.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입니다. 조문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다른 항목은 없습니다.
  • 묻는 시점은 “신문할 때에는 먼저”입니다.
  • 피의자의 답변 의무는 이 조에 없습니다. “피의자는 성명 등을 답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없으므로, 제241조만으로 ‘이름은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3. 제244조의3: 신문 전에 알려야 하는 네 가지

제1항: 고지 의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네 가지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고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호고지 내용(조문 문언)의미
제1호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진술 전부를 거부할 수도, 특정 질문만 골라 거부할 수도 있음
제2호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진술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함
제3호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유죄 증거가 된다는 뜻이 아님
제4호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제2항: 권리 행사 여부의 확인과 기록

제2항은 앞뒤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전단: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 묻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후단: 그 답변은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게 하는 방법
    •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는 방법

4. 이름·주소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

조문 문언으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

  • 제244조의3제1항제1호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리도록 정합니다.
  • 제241조의 성명·주거 등 질문을 이 범위에서 제외하는 문언은 제241조와 제244조의3 어디에도 없습니다.
  • 따라서 두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이름·주소는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는 이 두 조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이름·주소 진술 거부를 직접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다른 법령이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그러므로 “이름도 언제나 거부할 수 있다”, “이름은 거부할 수 없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처벌받거나 구속될 수 있나”에 대한 정리

  • 처벌: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진술 거부에 대한 벌칙 문언이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지를 빠뜨린 경우의 제재 문언도 없습니다.
  • 불이익: 제244조의3제1항제2호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신문 전에 알리도록 정합니다.
  • 구속: 두 조문에는 진술 거부를 구속과 연결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구속 요건 자체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이 아니므로, 이름 진술 거부가 구속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여기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6. 시행 시점과 관련한 주의점 (기준일 2026. 10. 22.)

  • 현행 두 조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뿐입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주체로 한 문언(2027. 12. 31. 시행 예정으로 표시된 법률 제21241호 관련 문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 게다가 법률 제21241호(공포 2025. 12. 30.)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입니다. 제241조·제244조의3이 실제로 그 문언으로 바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의자신문 녹음 규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 같은 개정의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개정규정은 2027. 8. 5.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되면 그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제2호, 제5조제2항).
  • 같은 개정으로 바뀌었지만 시행 전인 조문도 있습니다.
    • 2027. 2. 5. 시행: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1항·제261조는 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 제외)
          1. 시행: 제220조의2
  •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와의 관계
    •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는 적용례(제2조~제11조)와 경과조치(제12조~제14조)가 있지만, 제241조·제244조의3을 지목한 규정은 없습니다.
    • 부칙 제1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특별검사·특별검사보·파견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차장·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검사의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합니다. 이들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어느 문언이 적용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이름을 묻는 것은 법에 근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먼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는 사법경찰관의 의무이고, 피의자의 답변 의무를 정한 문언은 이 조에 없습니다.

Q. 질문 일부에만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제244조의3제1항제1호는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전부 거부와 일부 거부가 모두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Q.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고 한 말은 어떻게 되나요? A. 제24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신문 전에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유죄 증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진술거부권을 쓸지 여부는 기록되나요? A. 그렇습니다. 제244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행사 여부를 묻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쓰거나,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남깁니다.

Q. 주민등록번호도 제241조에 따라 묻는 항목인가요? A. 제241조에 적힌 항목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다섯 가지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조문에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항 제1호~제4호,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 개정규정 2027. 8. 5. 시행 예정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5조제2항, 제14조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