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처벌되거나 구속될까요?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만으로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구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이름 답변을 거부했을 때의 벌칙이나 구속을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름과 주소는 먼저 묻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먼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가 맞는지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이 조문 자체에는 피의자가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도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합니다
제244조의3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조문은 성명이나 주거에 관한 질문을 진술거부권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름이나 주소 답변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까지 이 조문들이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주소 진술 거부에 관한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 놓고 보면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되거나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상황에서 구속될 수 없다고 단정할 근거도 이 조문들에는 없습니다.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문언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22일에는 두 조문의 주체가 모두 “사법경찰관”입니다.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권리를 고지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 질문해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쓰거나,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