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에서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까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성명 등을 먼저 물어 신원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에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거나 구속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사유로 구속될 수 있는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시작될 때 이름과 주소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문언은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 의무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각각 규정합니다.

본문

이름과 주소를 물으면 답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먼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피의자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에게 묻도록 한 규정이며, 피의자에게 답변 의무를 부과하는 문언은 아닙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주소’와 관련해 조문이 쓰는 표현은 ‘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성명이나 주거에 관한 질문을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의무·제재
사법경찰관이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먼저 물음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 확인을 위한 사법경찰관의 의무
피의자가 이름 또는 주거에 관한 질문에 진술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4조의3제1항제1호·제2호두 조문에 진술 거부 자체에 대한 벌칙·구속 규정 없음
피의자가 모든 질문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제2호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하도록 규정
사법경찰관이 권리 행사 여부를 묻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함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항사법경찰관의 기록 의무. 피의자의 자필 기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부분에 대한 기명날인·서명 중 한 방식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구속되거나 형을 선고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이름을 말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나 구속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두 조문에 따라 처벌·구속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유에 따른 구속 여부는 이 글의 근거인 두 조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이름·주거에 관한 진술 거부를 대상으로 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근거에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두 조문에 법정형도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수치로 비교할 근거가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언제 알려줘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 4가지 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제241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성명 등을 묻도록 합니다. 두 시점의 문언을 바꾸어 ‘신원 확인을 마친 뒤 권리를 고지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권리를 알린 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지 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름만 말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는 일체의 진술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름을 말한 뒤 다른 질문에 진술하지 않는 경우도 이 조문의 문언에 포함됩니다.

이름을 안 말하면 진술거부권 때문에 불이익을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2호는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이름에 관한 질문만 그 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자필로 써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항은 자필 기재와 기명날인·서명 두 방식을 정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쓰거나, 사법경찰관이 조서에 기재한 답변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