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에서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피의자가 성명 등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을 때 처벌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제241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먼저 묻도록 정한 사법경찰관의 의무 규정이고,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주도록 정한 고지 의무 규정이다. 두 조문 모두 피의자의 답변 의무나 거부에 대한 벌칙 문언을 담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수사 절차 조문이 전반적으로 손질된 가운데, 피의자신문 초반에 반드시 거치는 인적사항 확인과 진술거부권 고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사 현장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지", "말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를 둘러싼 궁금증은 유형화된 질문으로 반복해서 나온다.
피의자 조사에서 이름·주소를 묻는 것도 법에 정해진 절차인가요?
그렇다.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이 묻도록 정한 항목은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 다섯 가지뿐이고, 그 밖의 항목은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문언은 사법경찰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이고, 피의자가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문언은 이 조문 어디에도 없다.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도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는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고지하도록 정한다. 이 문언은 질문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241조의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 질문을 이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는 제241조와 제244조의3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이름·주소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고 조문만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처벌이나 구속으로 이어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진술 거부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 두 조문은 각각 사법경찰관에게 인적사항 확인 질문 의무와 신문 전 고지 의무를 지우는 규정일 뿐, 피의자가 거부했을 때 처벌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는 문언을 두지 않았다. 이름·주소 진술 거부와 처벌·구속의 관계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관계를 단정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은 언제, 어떻게 고지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네 가지 사항—① 일체 또는 개개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 가능, ② 진술 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이를 고지한 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를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한다. 제2항 후단은 그 답변을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도록 정하는데, 두 방식은 선택 사항으로 둘 다를 동시에 요구하는 문언은 아니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 시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묻는 것 | 형사소송법 제241조 | 사법경찰관의 의무 — 벌칙 규정 없음 |
|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 4개 사항을 고지하는 것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 사법경찰관의 의무 — 벌칙 규정 없음 |
| 고지 후 피의자의 행사 여부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고 자필 기재 또는 기명날인·서명하게 하는 것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항 | 사법경찰관의 조서 작성 의무 |
| 피의자가 성명 등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 |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4조의3제1항제1호 | 두 조문에 처벌·구속에 관한 문언 없음 |
실제 처벌 수위
이름·주소 진술 거부와 관련한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사안을 직접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이름 진술 거부를 어떻게 평가해왔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41조·제244조의3은 조사 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한 규정이며, 두 조문 자체에는 형량을 정하는 문언이 없다.
관련 법령
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름·주소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그런 경우 구속할 수 있다는 문언이 없다. 두 조문은 사법경찰관의 질문 의무와 고지 의무만을 정하고 있고,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았다.
진술거부권은 조사 중간에 고지받아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은 "신문하기 전에" 고지하도록 정한다. 이 문언은 신문 전 고지를 의무로 규정한 것이며, 조사 도중 고지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이름을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3호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고지하도록 정한다.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정한 표현이며, 반드시 유죄 증거가 된다고 단정하는 문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