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에서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까?
제공된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거나 구속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 두 조문만으로 다른 사유에 따른 체포·구속 가능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먼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가 맞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이 물어야 할 의무를 정한 문장이지, 피의자가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정한 문장은 아닙니다.
제244조의3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두 조문에는 성명이나 주거에 관한 질문을 이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은 조서에 기재됩니다. 그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사법경찰관이 적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남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결국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구속된다고 말할 근거는 이 두 조문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체포·구속 여부는 이 조문들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2항(진술거부권 등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