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20조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행정 업무에 활용되더라도, 모든 처분이 인공지능 기반의 완전 자동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의 근거와 함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본문
AI 시스템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0조의 “할 수 있다”는 행정청이 자동적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처분을 자동화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제20조상 가능 여부 |
|---|---|---|
|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 |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 | 행정청이 할 수 있음 |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 |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 괄호 | 본문상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포함 |
|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의 자동적 처분 |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 | 할 수 없음 |
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처분은 왜 자동적 처분에서 제외되나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가르는 기준은 인공지능 사용 여부가 아니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일부 과정만 자동화한 경우나 사람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조 도구를 쓰는 경우까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직접 다루는 대상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제20조만으로 모든 행정처분을 AI로 처리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만으로 모든 행정청이 모든 처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자동적 처분의 전제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요건을 둡니다.
어떤 개별 법률이 자동적 처분을 정하는지, 어떤 처분이 그 대상인지 여부는 제20조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처분에 자동적 처분 근거가 있는지는 해당 법률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적 처분을 어기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에는 법정형, 과태료 또는 위반 시 제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자동적 처분을 했을 때의 무효 또는 취소 여부도 제20조 자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20조와 관련한 판례,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실제 사건에서의 판단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AI가 내린 행정처분은 모두 가능한가요
AI가 적용된 시스템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공무원이 판단해야 하는 처분도 자동화할 수 있나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여부가 조문상 구분 기준입니다.
AI가 보조한 처분도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인가요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처분을 규정합니다. 일부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사람이 최종 판단하는 보조 과정이 이 조문에 포함되는지는 제20조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