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까지 자동으로 내릴 수 있을까?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 정리

입력 2026.10.03. 오전 10:08

핵심 답변: 조문 문언대로라면 안 됩니다.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은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단서가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자동적 처분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르는 기준은 인공지능을 쓰는지가 아니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이 글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행정기본법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합니다. 제20조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1. 조문 원문: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현행 판은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이며 소관 부처는 법제처입니다.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에는 항·호·목이 없습니다. 본문과 단서로 된 한 문단입니다.

2. 한눈에 보는 구조

구분조문 문언의미
주체행정청은처분을 하는 쪽은 행정청
근거 요건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수단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어야 하며, 인공지능 적용 시스템도 여기에 들어감
효과처분을 할 수 있다행정청이 택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의무는 아님
제외(단서)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없음

3. “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

질문에서 말하는 “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을 조문에 비춰 보면, 확인할 것은 단서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단서에 따라 제20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때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요건을 갖춰야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 문언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글도 다른 용어로 바꾸지 않고 그 문언 그대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준은 ‘AI를 쓰느냐’가 아니다

괄호 안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시스템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합니다.

  •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 처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 AI가 아닌 일반 자동화 시스템이라도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단서에 따라 빠집니다.

제20조는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4. 혼동하기 쉬운 두 개의 ‘재량’

제20조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재량이 나옵니다. 둘을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1. 본문의 “할 수 있다”: 행정청이 자동적 처분이라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행정청은 자동화해야 한다”로 읽을 수 없습니다.
  2. 단서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처분 자체에 재량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제외 기준입니다.

앞의 것은 처리 방식을 고르는 문제이고, 뒤의 것은 처분의 성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5. 제20조를 읽을 때 주의할 점

(1) 제20조 하나만으로 모든 처분을 자동화할 수는 없다

본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요건을 둡니다. 모든 행정청이 모든 처분을 제20조만 근거로 자동화할 수 있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떤 개별 법률이 자동적 처분을 정하고 있는지는 제20조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2) ‘완전히’ 자동화된 경우만 다룬다

문언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일부만 자동화한 경우나, 사람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쓰는 보조 도구까지 제20조가 다룬다고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3) 조문에 없는 내용은 덧붙이지 않는다

단서를 어기고 자동적 처분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제20조에 없습니다. 제20조는 AI 처분을 전부 막는 조문도 아니고, 전부 허용하는 조문도 아닙니다. 법률 근거, 완전한 자동화, 처분에 재량이 없을 것이라는 틀 안에서 행정청이 택할 수 있는 방식을 정한 조문입니다.

6. 현행 판과 개정 관계

  • 기준일(2026년 10월 3일) 현재 제20조는 현행 조문입니다.
  • 현행 행정기본법은 법률 제20824호(2025. 3. 18., 일부개정)로, 2026. 3. 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법률 제2082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8조(과징금의 기준)**와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제20조는 이 개정 대상에 없습니다.
  • 제2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법률 제20824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행정청이 AI로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시스템에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시스템도 들어갑니다(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단서).

Q2. 재량이 필요한 처분을 AI가 자동으로 결정해도 되나요? 제20조 단서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므로 자동적 처분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Q3. 요건을 갖춘 처분이라면 행정청은 반드시 자동화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문은 “할 수 있다”이므로 행정청이 택할 수 있는 방식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Q4. 사람이 최종 결정을 하면서 AI를 보조 도구로 쓰는 경우도 제20조가 규율하나요? 제20조 문언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과정의 보조 도구까지 이 조가 다룬다고 넓혀 읽을 근거는 문언에 없습니다.

Q5. 2026년 3월 19일 시행 개정으로 제20조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 개정(법률 제20824호)이 고친 조문은 제28조와 제36조입니다. 제20조는 개정 대상에 없습니다.

Q6. 어떤 법률이 자동적 처분을 정하고 있나요? 제20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20조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만 정하므로, 구체적인 근거는 개별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적용 시스템도 포함되며,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자동적 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 가르는 기준은 AI를 쓰느냐가 아니라 처분에 재량이 있느냐입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본문과 단서
  • 행정기본법 부칙 <제20824호, 2025. 3. 18.>
  •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법률 제20824호의 개정 대상 조문으로만 언급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률 제20824호의 개정 대상 조문으로만 언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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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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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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