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는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질문의 답은 법률과 처분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화된 처분이 가능한 조건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선택지입니다. 즉, 자동화를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처분을 정한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자동적 처분이 가능하려면 그것을 규정한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 처분에 재량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행정기본법 제20조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계입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자동화 불가
질문에서 “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은 법률 언어로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이런 처분을 자동화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합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자동적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시스템의 도구일 뿐
법조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것은 자동적 처분의 범위에 AI 기술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무원의 재량 판단을 AI가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재량이 있는 처분은 어떤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자동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정리
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처분, 즉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AI를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법률이 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정하고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없다면, 그 처분을 자동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처분을 자동화하는 것은 행정청의 선택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