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은 AI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입니다. 처분에 재량이 있다면 제20조 단서에 따라 자동적 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제20조는 모든 처분을 AI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자동적 처분은 먼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시스템도 일부 업무만 돕는 도구가 아니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최종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까지 이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할 수 있다”는 행정청이 자동적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화가 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단서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자동적 처분이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입니다. 두 표현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처분인지 살필 때에는, 개별 법률에 자동적 처분의 근거가 있는지와 그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2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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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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