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AI가 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까지 자동으로 내릴 수 있을까?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 정리
- 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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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이 있는 처분은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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