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처분에 재량이 있다면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완전히 자동화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화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시스템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기준은 인공지능을 쓰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포함되지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문의 “할 수 있다”는 행정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자동적 처분을 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화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20조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하므로, 이 조문만으로 모든 행정청이 모든 처분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부분적으로 자동화한 경우나 사람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보조 도구까지 제20조가 규율한다고 넓혀 말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판단이 처분에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이 자동화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해당 처분에 관해 법률이 정하는 바도 살펴야 합니다. 제20조 자체는 개별 법률이나 특정 처분의 예시, 단서를 어겼을 때의 효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 제20조의 문언을 설명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