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AI를 쓰는지 자체보다,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완전히 자동화된 처분인지와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본문

어떤 경우에 AI 자동 처분이 가능한가요?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행정청이 모든 처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동화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기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행정청은 처분을 할 수 있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의 자동적 처분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본문에 따른 자동적 처분 대상에서 제외
일부만 자동화하거나 사람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조 도구로 사용제20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조문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관한 규정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자동으로 내릴 수 없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AI 사용 여부가 아니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입니다.

제20조의 “할 수 있다”는 행정청이 자동적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단서와 구별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의 요건과 예외를 정하지만, 법정형이나 제재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 따른 실제 선고형에 관한 공표 자료도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 따르면 제20조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위법한 자동 처분의 효과나 별도 제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AI가 공무원 판단을 대신해 처분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AI가 일부만 판단하거나 공무원 보조 도구로 쓰이는 경우에도 제20조가 적용되나요?

제20조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부 자동화나 사람이 판단하는 과정의 보조 도구까지 이 조문이 다룬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만으로 어떤 처분이든 AI 자동화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제20조 본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행정청과 모든 처분에 자동화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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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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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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