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다른 사람이 최고가를 써도 세입자가 먼저 살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우선매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 사실 주장만이 아니라,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고했는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최고가를 써도 피해자가 매수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가 법정 요건을 갖춰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법원이 우선매수 신고를 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우선매수는 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전세사기피해자법 제20조제1항우선매수 신고 가능
우선매수 신고가 있는 경우의 매각 허가전세사기피해자법 제20조제2항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함
우선매수 신고 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전세사기피해자법 제20조제4항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봄
여러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전세사기피해자법 제20조제3항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함

우선매수 신고는 언제, 어떤 가격으로 해야 하나요

우선매수 신고는 매각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현행 제20조제1항은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있는 상황을 전제로 같은 가격의 신고를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보증 액수나 구체적 방식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고가를 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 신고에 따라 매각이 허가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 최고가를 쓴 사람이 곧바로 매수인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효과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0조제4항이 정한 법률상 간주입니다. 우선매수 신고가 없거나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누가 매수하나요

여러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고 절차를 마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주택을 매수하게 합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0조제3항의 기준입니다.

여러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협의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제3항은 2024년 9월 10일 신설된 규정입니다.

경매를 늦추는 제도와 우선매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매유예등과 우선매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경매유예등은 전세사기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고, 우선매수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해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경매유예등 신청 또는 요청이 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한 경우 경매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유예등 기간은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7조와 제20조는 경매절차의 유예·정지와 우선매수권을 정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 위반에 대한 형벌, 과태료,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결과는 형사처벌 수위가 아니라, 우선매수 신고가 있을 때의 매각 허가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차순위매수신고인 간주입니다.

관련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 및 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이하 "경매유예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 최고가보다 싸게 살 수 있나요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0조제1항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우선매수권은 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를 멈추려면 신청만 하면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경매유예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 또는 요청, 주거안정 등에 지장이 생길 우려,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경매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우선매수할 수 있나요

여러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0조제3항은 여러 신고인 사이의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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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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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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