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남이 최고가를 써도 세입자가 먼저 살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법에서 정한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제2항).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에서는 매각기일을 미루는 문제와 피해자가 집을 매수하는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경매 유예·정지는 법원이 사정을 살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우선매수는 피해자가 기한 안에 신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최고가를 써도 어떻게 먼저 살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특별법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우선매수권은 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는 권리가 아닙니다. 특별법 제20조제1항이 정한 신고 가격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피해자가 보증을 제공하고 매각기일까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특별법 제20조제1항·제2항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함
다른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특별법 제20조제4항피해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봄
여러 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특별법 제20조제3항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매수
피해자가 경매 유예·정지 신청특별법 제17조제1항·제3항법원이 법정 사정을 고려해 유예·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경매 유예를 신청하면 매각기일이 미뤄지나요?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변경 등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로 경매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특별법 제17조제1항·제3항).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조 요청이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유예·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예·정지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17조제3항·제4항).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특별법 제17조와 제20조는 경매 유예·정지와 우선매수 절차를 정하며, 이 조문들에 징역·벌금의 법정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고, 제공된 글감에도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됩니다.

관련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 및 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이하 "경매유예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우선매수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면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특별법 제20조제1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 중인데 경매를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특별법 제17조제3항은 경매 유예·정지를 판단할 때의 ‘전세사기피해자’에 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우선매수를 정한 제20조에는 같은 문구가 없으므로, 두 조문의 대상 범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세입자가 여러 명이면 누가 집을 사나요?

여러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고 법정 절차를 마친 경우, 법원은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주택을 매수하게 합니다(특별법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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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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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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