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다른 사람이 최고가를 써도 먼저 살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최고가를 쓴 사람이 있어도 세입자가 먼저 살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0조 우선매수권·제17조 경매유예)
-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남이 최고가를 써도 세입자가 먼저 살 수 있나요?
- 전세사기 당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남이 최고가를 써도 세입자가 먼저 살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최고가 입찰자보다 세입자가 우선 살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다른 사람이 최고가를 써도 세입자가 먼저 살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남이 최고가를 써도 세입자가 먼저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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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남이 최고가를 써도 세입자가 먼저 살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다른 사람이 최고가를 써도 세입자가 먼저 살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남이 최고가를 써도 세입자가 먼저 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