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가해학생과 꼭 분리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분리 의무에서 예외가 됩니다. 제16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16조만 보면 분리 의무를 어겼을 때 형벌이나 과태료가 따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알려지면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떼어 놓는 분리가 먼저 문제 됩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23호로 학교폭력예방법이 다시 개정·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은 제16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분리 의무와 그 예외는 종전 문언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 글은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현재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누가, 언제, 어떤 경우에 분리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학폭 사건이 생기면 누가 분리해야 하나요?

분리 의무를 지는 사람은 학교의 장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단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심의위원회나 교육장이 아니라 학교의 장에게 직접 주어진 의무입니다.

분리 대상인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됩니다. 제16조제1항 단서는 가해자 뒤에 “(교사를 포함한다)“라는 괄호를 붙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 교사인 경우에도 학교의 장의 분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분리는 신고해야만, 신고 즉시 이루어지나요?

제16조제1항 단서가 정한 요건은 신고가 아니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입니다. 학교의 장이 사건을 알게 되면 분리 의무가 생깁니다. 조문은 신고라는 절차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분리 시점을 정한 조문 문언은 ‘지체 없이’입니다. 제16조에서 ‘즉시’라는 말은 한 곳에만 쓰였습니다.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따라 조치했을 때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분리 시점과 보고 시점은 서로 다른 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면 분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는 법률이 분리 의무의 예외로 직접 든 사유입니다. 제16조제1항 단서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리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학교의 장의 분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의사가 유일한 예외 사유는 아닙니다. 조문은 반대의사 뒤에 ‘등’을 붙였고, 예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정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예외로 인정되는지, 반대의사가 어떤 형식과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대통령령의 구체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반대할 때만 예외”라거나 “어떤 경우에도 분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법률은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반대의사를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을 예외로 두는 구조입니다.

분리와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분리는 학교의 장의 의무이고,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요청은 재량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16조제1항 각 호가 정한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호는 2012년 3월 21일 삭제되어 실제로는 다섯 가지입니다.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일시보호
  •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제4호: 학급교체
  •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심의위원회가 요청하기 전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16조제2항).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6조제3항). 교육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이 교육장 역할을 합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그 밖의 필요한 조치입니다. 조문 표현은 “할 수 있다”로, 학교의 장의 재량입니다.

제4호 학급교체는 긴급보호 조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이 긴급보호 요청을 받고 할 수 있는 조치로 제16조제1항 단서가 나열한 것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뿐입니다. 학급교체는 심의위원회 요청과 교육장 조치 절차를 거치는 보호조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긴급보호 조치를 했다면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제16조제1항 단서는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위별 정리표: 제16조가 정한 의무와 재량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성격ㆍ효과 (벌칙ㆍ과태료 없음)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 인지 후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 분리제16조제1항 단서의무(지체 없이).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제16조제1항 단서재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만 가능하며 제4호 학급교체는 제외
긴급보호 조치 후 심의위원회 보고제16조제1항 후문의무(즉시 보고)
심의위원회의 교육장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제16조제1항 본문재량. 여러 조치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음
요청 전 피해학생·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제16조제2항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교육장의 보호조치 실시제16조제3항의무.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의 출석일수 산입제16조제4항재량(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성적 평가 시 불이익 방지제16조제5항노력 의무
상담 등 비용(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부담제16조제6항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상환청구 가능
공제급여 직접 청구제16조제7항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 가능

학교가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실제 제재 수준은 어떤가요?

제16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23호도 벌칙·과태료 조문을 함께 고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6조만으로는 분리 의무 위반에 형벌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분리 실시 건수, 반대의사로 분리하지 않은 건수 등 운영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제16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개정은 분리 규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2026년 6월 2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723호는 제16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입니다. 분리 의무를 정한 제16조의 현행 문언은 그보다 앞선 법률 제19741호(공포 2023. 10. 24.)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제19741호의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전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단서). 제16조의2제2항 단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신고하면 바로 가해학생과 분리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단서가 정한 분리 요건은 신고가 아니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입니다. 분리 시점을 정한 조문 문언은 '지체 없이'입니다.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리 의무의 예외가 됩니다.

가해자가 선생님이어도 학생과 분리하나요?

분리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단서는 분리 대상을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라고 적어, 교사도 분리 대상에 포함합니다. 분리 의무를 지는 사람은 학교의 장입니다.

학교가 가해학생과 분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처벌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문언이 없습니다.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23호 개정도 이와 관련된 벌칙·과태료 조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16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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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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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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