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가해학생과 분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정리

입력 2026.10.01. 오전 10:08

핵심 답변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의무에 예외가 생깁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분리는 학교의 장이 져야 하는 의무입니다(“분리하여야 하며”).
  • 예외: 피해학생의 반대의사는 법률이 직접 적어 둔 예외 사유의 예시입니다. 조문이 “반대의사 등”이라고 쓰고 있으므로, 예외 사유가 반대의사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 구체적 기준: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반대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그 밖에 어떤 사정이 예외가 되는지는 시행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 단서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현행, 시행 2026. 6. 2.)


분리 의무를 문언대로 읽기

항목조문 문언의미
누가학교의 장분리 의무는 학교의 장이 집니다. 심의위원회나 교육장이 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언제 의무가 생기나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요건은 ‘신고’가 아니라 ‘인지’입니다.
얼마나 빨리지체 없이조문 표현은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누구와 분리하나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 교사여도 분리 대상입니다.
예외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반대의사는 예시 가운데 하나이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자주 틀리는 표현

  • ✗ “신고 즉시 분리” → ○ 학교의 장이 인지하면 지체 없이 분리
  • ✗ “무조건 분리”, “자동으로 분리” →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리(예외가 있음)
  • ✗ “피해학생이 반대할 때만 예외” → ○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할 때

같은 단서의 뒷부분은 긴급보호를 따로 정합니다.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 가운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일시보호
    •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4호 학급교체는 긴급보호로 할 수 있는 조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제16조에서 ‘즉시’라는 말이 붙은 곳은 이 보고 의무 하나뿐입니다.

분리와 헷갈리기 쉬운 절차: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제16조제1항 본문은 단서의 분리와 별개인 절차입니다. 두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제1항 단서(분리)제1항 본문·제3항(보호조치)
주체학교의 장심의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조치
성격의무(“분리하여야”)심의위원회의 요청은 재량(“요청할 수 있다”)
절차사건 인지 후 지체 없이요청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침(제2항)
이행지체 없이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함(제3항)

보호조치로는 제1호(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일시보호), 제3호(치료 및 요양), 제4호(학급교체), 제6호(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제5호는 2012. 3. 21. 삭제됐습니다.

“교육장”은 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제16조제1항 괄호).


함께 알아 둘 피해학생 보호 규정

  • 결석 처리(제4항):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성적 불이익 방지(제5항):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할 때 제3항에 따른 조치 때문에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상담 비용(제6항):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담 등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급여 직접 청구(제7항):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하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위임(제8항): 피해학생 보호와 비용의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학교는 분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률은 피해학생의 반대의사를 분리 의무의 예외가 되는 “특별한 사정”의 예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 기준은 시행령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Q2. 반대의사 말고 다른 예외 사유도 있나요? 조문이 “반대의사 등”이라고 쓰고 있으므로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를 벗어납니다.

Q3. 가해자가 교사여도 분리하나요? 그렇습니다. 조문은 분리 대상을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Q4. 신고가 들어와야 분리 의무가 생기나요? 조문의 요건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입니다. ‘신고’라는 말은 요건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Q5.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급교체도 바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긴급보호 요청이 있을 때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입니다. 제4호 학급교체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6. 학교가 분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제16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위반했을 때의 제재를 말할 수 없습니다.

Q7.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제16조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정보 (기준일 2026. 10. 1.)

  • 현행 법률 표시는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은 제16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입니다.
  • 제16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741호(2023. 10. 24. 공포)**입니다. 이 개정의 시행일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21723호 부칙
    • 제1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기준일 현재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합니다.
  • 소관 부처: 교육부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 본문·단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 제2항부터 제8항까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괄호에서 인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2027. 1. 1. 시행 예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단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723호, 2026. 6. 2.> 제1조·제2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4조 (제16조제6항·제7항에서 인용)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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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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