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와 분리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법이 든 예외 사유 중 하나이며, 분리 여부는 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판단됩니다.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뒤에는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절차와 별도로, 학교의 장에게 분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리의 기준은 학교폭력사건 인지와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을 포함한 대통령령상 특별한 사정의 유무입니다.

학교의 장은 언제 분리해야 하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여야 합니다. 분리 대상의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된다고 제16조제1항 단서가 명시합니다.

법률은 분리 의무의 주체를 심의위원회나 교육장이 아니라 학교의 장으로 정합니다.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요청 절차와 학교의 장이 하는 분리 의무는 같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주체와 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뒤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분리하여야 함
피해학생 긴급보호 요청에 따른 상담·일시보호·치료·그 밖의 보호조치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학교의 장이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보호조치 요청 후 조치같은 법 제16조제3항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함

피해학생이 반대하면 분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는 분리 의무의 예외와 관련된 사정입니다. 제16조제1항 단서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리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의사만이 유일한 예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은 반대의사 뒤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분리와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했을 때 적용되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의무입니다.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절차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요청 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긴급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은 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보호 조치의 범위에는 제4호인 학급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 의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6조에는 분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문언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 범위에서는 분리 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의 형사처벌, 과태료 또는 구체적 제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나 공표된 통계 자료도 제공된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특정한 처벌 수위나 제재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분리를 거부하면 가해자와 계속 함께 있어도 되나요?

피해학생의 분리 반대의사는 제16조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 사유와 관련됩니다. 다만 법률은 반대의사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을 함께 규정하므로, 반대의사만으로 분리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바로 분리되나요?

제16조제1항 단서의 기준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의 장은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여야 합니다.

학급교체도 긴급보호로 바로 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입니다. 제4호인 학급교체는 긴급보호 조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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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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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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