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가해학생과 꼭 분리해야 하나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분리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법은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리 의무의 주체는 학교의 장입니다.
- 기준은 학교폭력사건의 ‘신고’가 아니라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입니다.
- 법의 표현은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 피해학생의 반대의사는 예외 사유의 한 예시이며, 예외가 반대의사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분리 조치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급교체는 이 긴급보호 조치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리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분리 의무의 예외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피해학생 보호라는 목적과 법령상 특별한 사정의 해당 여부를 구분해 살펴보게 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