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가해학생과 분리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항상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지만,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분리하는 것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는 분리 의무의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합니다. 요건은 학교폭력사건을 신고받은 때가 아니라 인지한 경우이며, 분리 시점은 지체 없이입니다. 분리 대상인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가 예외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반대의사만을 예외로 들지 않고,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특별한 사정의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호조치 요청과 분리는 서로 다른 절차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장에게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서의 분리는 학교의 장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요청과 학교의 장의 분리 의무를 같은 절차로 보면 안 됩니다.

교육장이 보호조치 요청을 받으면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긴급보호 요청 때 가능한 조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정해진 조치이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제4호인 학급교체는 긴급보호 요청에 따른 조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분리는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해야 하지만 절대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항·제8항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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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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