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가해학생과 꼭 분리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분리는 원칙이고, 피해학생의 반대의사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하나의 사유일 뿐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학교폭력 사건에서 신고 직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한 교실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는 자주 부딪히는 문제다. 피해학생 쪽에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도 학교가 그 말만으로 분리를 안 해도 되는지 혼동이 생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이 분리의 주체·요건·예외를 정하고 있다.
분리는 누구의 의무인가요
분리 의무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다. 조문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16조제1항 단서). 여기서 요건은 ‘신고’가 아니라 ‘인지’이며, 시점은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다. 분리 대상이 되는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된다.
피해학생이 반대하면 무조건 분리를 안 해도 되나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는 분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조문에 예시된 것이지, 유일한 예외 사유는 아니다. 조문은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정해, ‘등’으로 다른 사정도 함께 들고 있다. 그 구체적인 특별한 사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에서 다루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어떤 사정이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요청과 분리는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다. 제16조제1항은 본문과 단서로 나뉘어 서로 다른 절차를 정한다. 본문에서는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재량). 이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제16조제3항). 반면 단서의 분리는 심의위원회의 요청과 무관하게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및 요양)와 제6호(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재량). 제4호인 학급교체는 이 긴급보호 조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조문에서 ‘즉시’라는 표현이 붙는 곳은 이 보고 의무뿐이다.
행위별 분해 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학교의 장이 인지 후 분리를 하지 않음(특별한 사정 없이) | 제16조제1항 단서 | 제16조 자체에 벌칙·과태료 문언 없음 |
|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요청 없이 교육장이 조치를 하지 않음 | 제16조제1항 본문·제3항 | 제16조 자체에 벌칙·과태료 문언 없음 |
| 피해학생 긴급보호 요청 시 심의위원회 보고를 지체함 | 제16조제1항 후문 | 제16조 자체에 벌칙·과태료 문언 없음 |
분리 의무를 안 지키면 처벌받나요
공표 자료 없음. 제16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고, 같은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벌칙·과태료 조문도 확인되지 않는다. 분리 의무 위반에 대한 실제 제재 수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법률 조문 범위 안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거 없이 형량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는 최근에 개정됐나요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 문언은 법률 제19741호(공포 2023. 10. 24.)로 만들어진 것이다. 2026년 6월 2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723호는 제16조를 고치지 않았고, 대신 제15조의2와 제16조의2를 개정했다. 다만 법률 제21723호가 개정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는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이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부칙 제21723호 제1조).
관련 법령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학교가 그 즉시 분리를 중단해도 되나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는 분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조문에 규정돼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예외 사유는 아니며 구체적인 예외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학교의 장이 반대의사만으로 곧바로 분리를 중단할 수 있는지는 대통령령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가해학생이 교사인 경우에도 분리 대상인가요?
그렇다. 제16조제1항 단서는 분리 대상인 가해자에 교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리와 심의위원회의 학급교체 조치는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다. 단서의 분리는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 별도 의무이고, 학급교체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 중 하나(제1항제4호)다. 두 절차는 주체와 요건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