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가해학생과 분리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 의무의 기준은 ‘신고’가 아니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입니다. 피해학생의 반대의사는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특별한 사정의 범위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문
누가, 언제 분리해야 하나요?
분리 의무를 지는 사람은 학교의 장입니다.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분리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문상 분리 대상인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효과 |
|---|---|---|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뒤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함.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 |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 |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할 수 있음 |
| 요청받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이행 | 같은 법 제16조제3항 |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함 |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한 경우 | 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 | 학교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분리 의무와 보호조치 요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분리는 학교의 장의 의무이고,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요청은 재량이며,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면 분리를 하지 않나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는 분리 예외의 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정하므로, 반대의사만이 예외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긴급보호 요청을 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급교체는 이 긴급보호 조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분리 의무를 어기면 처벌받나요?
제16조에는 분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에 관한 판례도 없고, 실제 처벌 수위를 설명할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분리를 거부하면 가해학생을 분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는 법률이 정한 분리 예외의 하나입니다. 다만 예외는 반대의사에 한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도 포함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분리해야 하나요?
제16조는 신고가 아니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분리 시점은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급을 바꿔야 하나요?
긴급보호 요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가 포함됩니다. 제4호인 학급교체는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