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반대해도 가해자와 꼭 분리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꼭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리 의무의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 조항에 따라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 의사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분리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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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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