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을 빼 쓰면 사기범 돈을 가로챈 건가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계좌명의인이 자기 명의 계좌에 들어온 사기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형법 제355조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하되, 그 피해자는 사기범이 아니라 돈을 보낸 사기피해자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은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닌 한 이렇게 보았다. 다만 계좌명의인이 사기에 가담한 공범이라면 인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고 사기죄 하나로 흡수된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넘겼다가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오는 사례는 계속 반복되는 유형이다. 명의인이 "내 계좌니까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입금된 돈 일부를 꺼내 쓰는 경우, 누구에게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갈린다. 대법원은 2018년 다수의견·별개의견·반대의견이 갈린 사안에서 이 쟁점을 정리했으므로, 결론의 범위를 정확히 봐야 한다.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하면 누구에 대한 횡령죄인가

대법원 2017도17494 판결의 다수의견은 계좌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근거는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받은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지위에 있고, 그런 이상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자라는 것이다. 형법 제355조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를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위탁관계’라는 용어나 그 성립 기준은 조문에 없으며 이 판결이 해석으로 채운 부분이다.

반대로 사기범(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실제 사기를 저지른 사람, 판결은 ‘접근매체 양수인’이라 부른다)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계좌명의인이 접근매체를 넘겨줬어도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은 여전히 명의인에게 있어서 돈이 사기범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 둘째, 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 자체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 사기가 송금·이체 단계에서 기수에 이른다는 것은 사기범이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그 돈을 이미 취득했다는 뜻은 아니다.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면 결론이 달라지나

그렇다.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은 공범이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은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위탁관계가 없고, 그 돈을 인출하는 행위도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법익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이라는 전제 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한 것이지, 모든 계좌명의인이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구조는 아니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영득 의사로 인출형법 제355조제1항 (피해자에 대한 횡령)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의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형법 제347조 (사기,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음)판결문·글감에 사기죄 조문의 형량 기재 없음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사기범이 계좌에서 돈을 찾아 쓰는 행위—계좌명의인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음(귀속·위탁관계 모두 부정)

이 판결의 실제 결론은 유죄 확정이었나

아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원심은 횡령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피해자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본 것)과 예비적 공소사실(피해자를 사기피해자로 본 것)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무죄로 본 것은 횡령죄의 위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이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검사가 함께 다툰 사기방조 부분의 상고는 기각되어 무죄로 남았는데, 피고인들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

형법 제355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인출액은 613만 원 중 300만 원이었다. 다만 이 글감에는 파기환송 후 선고된 구체적 형량이나 법원의 양형기준 수치, 공식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음.

소수의견은 어떻게 다른가

대법관 4인의 별개의견은 결론(파기)만 다수의견과 같을 뿐 이유를 전혀 다르게 구성했다. 이들은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대신 접근매체 양수인(사기범)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반대의견(대법관 1인)은 어느 쪽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두 의견은 이 판결의 법리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소수의견이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다수의견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 단 공범이면 예외’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도17494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문 원문 (2018-07-1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꺼내 써도 되나요?

아니다. 자신의 계좌라도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들어온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공범이 아닌 경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형법 제355조제1항)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입금만으로 자동으로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사실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접근매체(통장·카드 등)를 넘겨준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하려면 그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부분이 무죄로 확정됐다.

인출한 돈을 사기범에게 돌려줬다면 사기범에 대한 횡령인가요?

아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라고 보았고, 돈이 아직 사기범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 구도에서는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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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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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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