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을 꺼내면 사기범 돈을 횡령한 건가요?
대법원은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니면서 사기피해금을 자기 것으로 만들 의사로 인출했다면, 사기범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
계좌명의인이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사기범에게 넘겼더라도,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은 계좌명의인에게 있습니다. 돈이 계좌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이 사기범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과 사기범이 돈을 취득한 것은 구별했습니다. 또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므로, 계좌명의인이 돈을 인출해도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사기피해금을 받았다면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득할 의사’란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닌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자와의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인출은 자신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파기환송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방조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피고인들이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횡령 부분에서는 사기범을 피해자로 삼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사기피해자를 피해자로 삼은 공소사실까지 무죄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횡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 자체가 횡령죄의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는 피해자를 사기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별개의견과 어느 쪽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법리는 대법원 다수의견입니다.
정리
빌려준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을 계좌명의인이 인출했다고 해서 사기범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르면,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니고 피해금을 자기 것으로 만들 의사로 인출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인출 경위와 의사 등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32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관련 판례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