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을 꺼내 쓰면, 누구의 물건을 가로챈 건가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피해금을 인출하면, 법적 관계 없이 돈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가 성립합니다. 다만 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면 피해자와 위탁관계가 없어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만 남습니다.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때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임의로 꺼내 쓰면 "사기범의 돈이니 가로챈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2017년 대법원 판결이 이 문제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본문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하나요?

계좌 명의인이 법적 관계 없이 받은 피해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성격입니다. 따라서 명의인은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탁관계라 하며, 명의인이 임의로 인출하면 이 관계를 위반하게 됩니다.

횡령죄의 ‘보관’은 반드시 명시적 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의 관계로 충분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법적 원리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위탁관계로 한정됩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기이용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명의인이 사기 공범 아님)형법 제355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이용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명의인이 사기 공범임)형법 제347조(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 범행자에게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오. 명의인이 사기 범행자에게 계좌 접근 수단(통장, 카드 등)을 양도했다 해도, 명의인은 여전히 은행에 대한 예금 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돈이 사기 범행자에게 소유권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범행자는 사실상 접근 권한만 가진 것일 뿐입니다.

또한 사기 범행자와 명의인 사이의 관계는 형법이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가 아닙니다. 사기 범행자가 제3자 계좌로 돈을 송금받게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이고, 그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입니다. 이를 별도로 횡령죄로 보호하면 결국 범행으로 송금된 돈을 사기 범행자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합니다.

명의인이 사기 공범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계좌 명의인이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면 피해자와 위탁관계가 없습니다. 명의인은 자신이 범한 사기 범행의 결과로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와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명의인이 돈을 인출해도 별도의 횡령죄가 아니라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의인이 사기 공범이 아닐 때만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범이 아닐 때”라는 조건이 없으면 횡령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공식 판례 통계는 현재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 유형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확인했을 뿐, 실제 선고형에 대한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피해금 규모, 환급 가능성,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도17494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문 원문 (2018-07-1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사기이용 계좌에 입금된 돈이면 사기범 소유 아닌가요?

아니오.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을 때 사기죄의 편취 행위는 완료(기수)되지만, 이는 사기범이 이미 돈을 취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었고, 사기범이 접근 수단을 받으면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일 뿐입니다. 계좌 명의인은 은행과의 예금 계약상 예금주로 남습니다.

명의인이 사기 공범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명의인이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검사의 책임입니다. 명의인이 사기 범행을 사전에 인식했거나, 특정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로 계좌를 제공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 공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의인이 남은 돈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에 들어온 전체 금액이 피해금이 아니거나, 명의인이 미리 예치한 돈이 섞여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인출액이 어느 자금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할 수 없다면, 검사가 입증해야 할 피해금 규모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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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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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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