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한국 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면, 국내대리인이 법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경우 그 제공자등이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범위에서는 국내대리인의 위반이 제공자등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해외 플랫폼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일 것
-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대통령령상 구체적인 기준 수치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국내대리인이 맡는 업무의 범위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현행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사항으로 남아 있는 것은 다음 한 가지입니다.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과거 제1호와 제2호는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국내대리인이 게시물 삭제, 딥페이크 신고 처리, 피해 구제 등을 대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공자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32조의5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핵심은 국내대리인에게 별도의 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문언이 아니라, 국내대리인의 일정한 위반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행위로 본다는 점입니다. 또한 귀속 범위도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위반으로 한정됩니다. 현행 제1항에서 남아 있는 대리 사항이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이므로, 이 조항만으로 해외 플랫폼의 모든 운영상 문제나 게시물 관련 책임이 본사에 자동 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정과 공개도 별도 의무입니다
적용 대상 제공자등은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인터넷 사이트 등에 다음 사항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 국내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또는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다만, 국내대리인 미지정 또는 정보 미공개에 관한 벌칙·과태료와 그 금액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이 잘못했을 때 제공자등이 책임을 지는지는, 먼저 해당 플랫폼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지와 위반이 관계 물품ㆍ서류 제출 업무와 관련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32조의5제4항은 그 범위에서 국내대리인의 위반 행위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나 신고 처리 업무를 국내대리인의 대리 범위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