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폐업 시 퇴직금과 밀린 월급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답부터 말하면
퇴직금과 밀린 월급(체불임금)은 우선변제 순위가 다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특히 “최종 3개월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1단계: 밀린 월급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제38조
1단계-① ‘일반 우선순위’ (제1항)
회사가 문을 닫으면 채권이 많아서 다 받기 어렵습니다. 그때 밀린 월급은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한 조세·공과금·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 담보된 채권: 은행 담보대출 등
- 조세·공과금: 체납 세금, 과태료 등
- 다른 채권: 일반 거래처 외상 등
밀린 월급이 이들보다 앞선다는 뜻입니다. 다만, 담보채권 중에서도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것(예: 관세)은 예외입니다.
1단계-② ‘최우선순위’ (제2항) — 최종 3개월분만
제1항의 일반 우선 규칙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훨씬 강한 보호를 받습니다. 담보채권·조세·공과금·다른 모든 채권보다 가장 먼저 변제되어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
- 이 최우선은 최종 3개월분만 해당입니다.
- 예를 들어 체불된 임금이 8개월분이면, 최종 3개월분만 최우선이고, 나머지 5개월분은 제1항의 일반 우선에 머무릅니다.
2단계: 퇴직금의 우선변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핵심 차이: ‘최종 3년간’
퇴직금도 우선변제됩니다. 하지만 기간이 다릅니다.
- 일반 우선: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
- 최우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담보채권·조세·공과금·다른 모든 채권보다 가장 먼저 변제
임금과의 주요 차이:
- 임금: 최종 3개월분
- 퇴직금: 최종 3년간
또한 이 법은 담보채권을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만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문언이 없습니다.
3단계: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외에 재해보상금도 최우선 대상으로 정합니다. 재해보상금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실무상 함의
회사가 망할 때:
- 밀린 월급의 최종 3개월분 → 퇴직금의 최종 3년간보다 앞서 받습니다 (제38조 제2항 제1호가 우선).
- 밀린 월급이 3개월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일반 우선으로 밀려납니다.
- 퇴직금은 3년간 보호받으나, 역시 기간을 초과하면 일반 우선으로 밀려납니다.
- 둘 다 담보채권(담보대출)에는 지배를 받습니다. 다만, 조세·공과금 중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더 앞섭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