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13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 경찰은 전문가 의견을 꼭 조회해야 하나요
- 어린 피해자 진술, 경찰은 전문가에게 꼭 물어야 할까 — 성폭력처벌법 제33조
- 어린 피해자 진술, 경찰도 전문가 의견을 꼭 조회해야 하나요?
- 경찰이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를 조사할 때, 전문가 의견을 꼭 들어야 할까
- 경찰의 어린 피해자 진술 조회,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전문가에게 물어야 한다
- 경찰은 어린 피해자 진술에 대해 언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하나요?
- 경찰은 어린 피해자 진술을 꼭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나요?
- 경찰은 어린 피해자의 진술을 전문가에게 조회해야 하나요?
- 경찰은 어린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꼭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나요?
- 판사와 달리 경찰은 어린 피해자 진술을 꼭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나요?
- 판사와 달리 경찰은 어린 피해자의 진술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꼭 물어야 하나요?
- 판사와 달리 경찰은 어린 피해자 진술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꼭 조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