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조사에서는 직업이나 가족, 친구 관계까지 살펴보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때, 실제로 직업이나 가족관계, 교우관계까지 살펴보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법률 문언 자체에 이 항목들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사가 ‘항상,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 제도의 근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판결 전 조사)입니다. 현행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이 조문을 요소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조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볼 때 요구하는 것이지,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마약 사범이면 무조건 거친다’거나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2. 조사의 목적은 특정 처분과 연결되어 있다

이 조사를 요구하는 목적은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법원이 이러한 처분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형법」 해당 조문의 구체적인 요건까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3. 조사 항목 — 직업·가족·교우관계가 명시되어 있다

바로 질문의 핵심인 부분입니다. 제19조제1항은 조사 대상을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 범행 동기
  • 직업
  • 생활환경
  • 교우관계
  • 가족상황
  • 피해회복 여부
  • 그 밖에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법에서 흔히 쓰는 예시적 열거 방식으로, 앞에 나열된 6개 항목이 전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고인에 관한 사항”이라는 더 넓은 범주 안에서 대표적인 예시를 든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업·가족상황·교우관계가 조사 항목에 포함된다는 것은 조문상 명확하지만, 이 여섯 가지에 국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는 마약 관련 사건에 한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조문은 죄명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문제되는 사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누구에게, 어떻게 조사를 요구하나

조사 요구의 상대방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며, 반드시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대응은 제19조제2항에 전단과 후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 전단은 의무입니다.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는 조문에 쓰인 그대로의 표현으로, ‘즉시’와 같은 뜻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 후단은 재량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조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직접 심문까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소가 사안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제3항은 법원이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규정입니다.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정리

구분내용성격
법원의 조사 요구직업·가족상황·교우관계 등을 포함한 사항의 조사 요구재량 (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조사·보고 (전단)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통지의무 (해야 한다)
소환·심문 등 (후단)필요시 피고인·관계인 소환, 보호관찰관 조사 지시재량 (할 수 있다)
진행상황 보고 요구법원이 보호관찰소에 보고를 요구재량 (할 수 있다)

정리하면, 판결 전 조사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그 항목에는 직업·생활환경·교우관계·가족상황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이 붙은 예시적 열거이므로 이 항목들로 범위가 고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소환·심문 여부 역시 보호관찰소가 필요성에 따라 판단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이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판결 전 조사) 제1항, 제2항, 제3항
  • 「형법」 제59조의2,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인용되는 근거 규정)

관련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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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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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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