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조사에서 직업·가족·친구 관계도 살펴보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며, 조문은 마약 사건으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의 판결 전 조사에서 직업이나 가족, 친구 관계까지 확인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조사 항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만, 조사 요구 여부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

직업·가족·친구 관계를 조사할 수 있나요?

네. 제19조 제1항은 직업, 가족상황, 교우관계를 조사 항목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어, 열거된 여섯 항목만 조사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마약 사건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죄명을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 관한 조사로 규정합니다.

판결 전 조사는 반드시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요구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해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조사를 맡고, 법원은 진행 상황을 확인하나요?

법원은 법원 소재지 또는 피고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법원의 재량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판결 전 조사를 요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법원의 재량.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하기 위한 조사
보호관찰소의 장이 조사해 서면으로 법원에 알림같은 법 제19조제2항 전단조사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서면으로 알려야 함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고인·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조사하게 함같은 법 제19조제2항 후단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음
법원이 조사 진행 상황 보고를 요구같은 법 제19조제3항법원의 재량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제19조는 판결 전 조사 절차를 정한 조항이며, 이 조항 자체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사 결과만으로 특정한 형이나 처분이 정해진다고 이 조문에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제19조 조사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와 법정형을 비교할 수 있는 공표 자료는 글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판결 전 조사)

제19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사건이면 판결 전에 직업과 가족을 반드시 조사하나요?

아닙니다. 제19조는 마약 사건을 따로 정하지 않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마약 사건에서 조사가 필수로 진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 전 조사에서 친구 관계도 확인하나요?

조사 항목에 “교우관계”가 포함되어 있어 친구 관계와 관련된 사항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조사 요구를 해야 하며, 조문은 모든 사건에서 해당 항목을 반드시 조사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이나 가족을 불러 조사하나요?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소환·심문을 의무로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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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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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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