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판결 전 조사)
제19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판결 전 조사에서 직업·가족·친구 관계까지 살펴보나요? 보호관찰법 제19조 조사 항목 정리
- 판결 전 조사에서 직업·가족·친구 관계도 살펴보나요?
- 판결 전 조사에서는 직업이나 가족, 친구 관계까지 살펴보나요?
- 판결 전 조사에서 직업·가족·교우관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판결 전 조사에서 직업·가족·교우관계도 살펴보나요?
- 판결 전 조사에서 직업과 가족·친구 관계도 살펴보나요?
- 판결 전 조사에서 직업과 가족·친구 관계까지 살펴보나요?
- 판결 전 조사, 직업과 가족 관계까지 살펴볼까?
- 판결 전 조사에서는 직업이나 가족, 친구 관계까지 살펴보나요?
- 판결 전 조사에서는 직업·가족·친구 관계도 살펴보나요?
- 판결 전 조사에서는 직업·가족·친구 관계까지 살펴보나요?
- 판결 전 조사에서는 직업이나 가족, 친구 관계까지 살펴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