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조사에서 직업·가족·교우관계도 살펴보나요?
네, 살펴봅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입니다.
판결 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조사 항목에 직업·가족·교우관계가 포함되나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항목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 범행 동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 직업: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 생활환경: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 교우관계: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 가족상황: 가족 구성과 가족관계는 어떤지
- 피해회복 여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합의했는지
법령에서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이 여섯 항목이 전부는 아니며 피고인과 관련된 다른 사항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
법원이 조사를 요구받는 곳은 법원이 있는 지역 또는 피고인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입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요구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나 다른 관계인을 소환하여 직접 물어보거나 보호관찰관이 추가로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재량입니다.
이것이 마약 사건만 해당하나
아닙니다. 이 조사 규정은 마약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판결 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