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조사에서는 직업이나 가족, 친구 관계까지 살펴보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보면 판결 전 조사 항목에 직업, 교우관계(친구 관계), 가족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범행 동기, 생활환경, 피해회복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조사는 모든 사건에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재량 절차입니다. 판결 전 조사 규정 자체에는 형벌이나 제재가 없고, 조사와 보고의 절차만 정합니다.

마약 사건 등 형사재판을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 "판결 전 조사를 받으면 직장이나 가족, 친구 관계까지 보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제19조 문언에는 죄명에 대한 제한이 없고, 대상은 "피고인"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490호와 2027년 3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957호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잇달아 고쳤습니다. 두 개정 모두 제19조의 문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결 전 조사에서 실제로 무엇을 조사하나요?

판결 전 조사의 조사 항목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듭니다. 질문에 나온 직업·친구 관계·가족은 각각 조문의 “직업”, “교우관계”, “가족상황”에 해당합니다.

조문 끝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6개 항목은 예시입니다. 조사 대상이 이 6개로 한정되지 않고, 다른 “피고인에 관한 사항”도 조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밖에 어떤 사항을 조사하는지는 제19조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판결 전 조사는 모든 형사재판에서 하나요?

모든 형사재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9조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조사 요구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조사를 요구하는 목적도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한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의2와 제62조의2의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호관찰 등을 명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만 하는 조사인가요?

마약 사건에서만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제19조제1항은 대상을 “피고인”이라고만 적고, 마약이나 다른 특정 죄명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언상 판결 전 조사는 죄명과 관계없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조사는 누가, 어디서 하나요?

조사를 요구받는 곳은 보호관찰소의 장이며, 두 곳 중 하나입니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피고인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소재지 관할 보호관찰소도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의 “소재지(所在地)“는 한자를 함께 적은 표기일 뿐 용어 정의가 아닙니다. 제19조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조사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19조제2항은 앞부분(전단)과 뒷부분(후단)의 성격이 다릅니다. 전단은 의무 규정입니다.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결과는 서면으로 법원에 알립니다.

후단은 재량 규정입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의 관계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제19조가 정의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조사 중간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법원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원은 조사를 요구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보고 요구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입니다.

판결 전 조사의 단계별 절차와 규범 성격 정리

제19조의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에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나 과태료가 없어서 셋째 열에는 각 단계가 의무인지 재량인지를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규범 성격(의무·재량)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제19조제1항재량(“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요구할 수 있다”). 목적은 「형법」 제59조의2·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제19조제2항 전단의무(“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제19조제2항 후단재량(“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장이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함제19조제2항 후단재량(“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할 수 있다”)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 보고를 요구제19조제3항재량(“요구할 수 있다”)

판결 전 조사는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이뤄지나요?

판결 전 조사가 얼마나 요구되는지, 조사 결과가 선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판결 전 조사 규정은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 수치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제19조를 직접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판결 전 조사가 바뀌었나요?

제19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9748호(공포 2009. 5. 28., 전문개정)로 만들어졌고, 제19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호와 목은 없습니다.

현행법의 최종 개정인 법률 제21490호(공포 2026. 3. 24., 타법개정)는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친 것은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의 “검찰청” 관련 명칭을 “공소청” 명칭으로 바꾼 것뿐입니다(부칙 제9조<23>). 같은 부칙 제1조의 단서와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957호(공포 2026. 9. 22., 일부개정)는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을 고칩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전이며, 시행일은 2027년 3월 23일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있고, 개정 뒤에도 제19조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판결 전 조사)

제19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전 조사 때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연락이 가나요?

판결 전 조사 항목에는 "가족상황"과 "교우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이는 재량입니다(제19조제2항 후단). 조문은 "관계인"이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으므로, 가족이나 친구가 소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사건이면 판결 전 조사를 꼭 받나요?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판결 전 조사를 꼭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은 죄명 제한 없이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판결 전 조사 결과는 어떻게 법원에 전달되나요?

판결 전 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법원에 전달됩니다. 조사를 요구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법원은 조사 도중에도 진행 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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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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