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조사에서 직업·가족·교우관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조사 항목에는 직업, 가족 상황, 교우 관계가 포함됩니다. 다만 이 조사가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9조제1항의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
따라서 질문하신 직업과 가족 관계, 친구 관계에 해당하는 교우 관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문에 ‘등’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열거된 항목만 조사할 수 있다고 한정하지도 않습니다.
조사는 어떤 경우에 요구하나요?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법원의 조사 요구를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19조에는 마약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죄명을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 관한 조사를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마약 사건이라면 반드시 조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를 요구받는 곳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입니다.
조사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조문상 법원의 선택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직업·가족상황·교우 관계는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지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사 요구가 있으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형법」 제59조의2,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