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조사에서 직업·가족·친구 관계까지 살펴보나요? 보호관찰법 제19조 조사 항목 정리

입력 2026.10.15. 오전 10:08

핵심 답변: 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은 판결 전 조사 항목으로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듭니다. 질문의 “친구 관계”는 조문의 교우관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은 모든 사건에서 이 조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구할 수 있는 재량 절차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현행 법령)


1. 판결 전 조사란? 한 문장 정의

판결 전 조사는 법원이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2. 조사 항목: 직업·가족·교우관계가 모두 들어 있다

조문에 적힌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에 적힌 항목질문과의 관계
범행 동기범행 경위와 관련된 사항
직업질문의 “직업”
생활환경생활하는 환경 전반
교우관계질문의 “친구 관계”
가족상황질문의 “가족”
피해회복 여부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

이 6개 항목만 조사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항목을 늘어놓은 뒤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맺습니다. 따라서 위 6개는 예시이고, 조사 대상이 이 항목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문은 다른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므로, 그 밖에 어떤 사항을 조사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법원이 모든 사건에서 조사를 요구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의 재량입니다.

  • 문언: “법원은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목적: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한 것

즉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요구할 수 있는 절차이며, 모든 피고인이 거치는 절차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의2·제62조의2의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4. 마약 사건에만 하는 조사인가요?

아닙니다. 제19조제1항은 죄명을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약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조문 문언상 대상은 피고인 일반입니다. 마약 사건 전용 조사가 아닙니다.


5. 누가 조사하나요? 조사 기관과 관할

법원이 조사를 요구하는 곳은 다음 둘 중 하나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입니다(제19조제1항).

  1.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2.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피고인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도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참고: 조문의 “소재지(所在地)“는 한자를 함께 적은 표기일 뿐 용어를 따로 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제19조에는 괄호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6.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나요? 의무 부분과 재량 부분

제19조제2항은 앞 문장(전단)과 뒤 문장(후단)의 성격이 다릅니다.

① 전단: 보호관찰소의 장이 해야 하는 일 (의무)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 조사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 결과는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② 후단: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일 (재량)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그 밖의 관계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직장 관계자·지인 중 누가 소환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7. 법원은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재량입니다. 법원은 조사를 요구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3항).


8. 한눈에 보는 판결 전 조사 절차

  1. 법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재량, 제1항)
  2. 요구 대상: 법원 소재지 또는 피고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제1항)
  3. 조사 항목: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 (제1항)
  4. 보호관찰소의 장: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함 (의무, 제2항 전단)
  5. 조사 방법: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관계인 소환 심문, 보호관찰관 조사 가능 (재량, 제2항 후단)
  6. 법원: 조사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재량, 제3항)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판결 전 조사에서 직업도 보나요? 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이 조사 항목으로 “직업”을 명시합니다.

Q2. 가족 관계도 조사하나요? 네. 조문이 “가족상황”을 조사 항목으로 듭니다.

Q3. 친구 관계까지 보나요? 네. 조문의 “교우관계”가 친구 관계에 해당합니다.

Q4. 조문에 적힌 항목만 조사하나요? 아닙니다. 항목 뒤에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이 붙어 있어 예시로 든 항목입니다.

Q5. 판결 전 조사는 모든 형사재판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구할 수 있는 재량 절차입니다.

Q6. 조사 결과는 어떻게 법원에 전달되나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Q7. 피고인이 직접 불려 가서 질문을 받을 수도 있나요? 보호관찰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Q8. 제19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19조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 조문 연혁과 최근 개정 (2026년 10월 15일 기준)

  • 현행 제19조 문언은 **법률 제9748호(공포 2009. 5. 28.,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습니다.
  • 현행 법률의 최종 개정은 **법률 제21490호(공포 2026. 3. 2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입니다. 이 개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친 것은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의 기관 명칭(“검찰청”을 “공소청” 계열 명칭으로 변경)뿐이고, 제19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1조의 단서와 나머지 부칙 조항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 시행 예정 개정인 **법률 제21957호(공포 2026. 9. 22., 일부개정)**는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을 고칩니다. 시행일은 2027년 3월 23일이므로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 뒤에도 제19조 문언은 같습니다.

요약

  • 판결 전 조사 항목에는 직업, 가족상황, 교우관계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밖에 범행 동기·생활환경·피해회복 여부 등도 포함됩니다. 항목은 예시입니다.
  • 조사 요구는 법원의 재량이며, 목적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하는 것입니다.
  • 마약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 일반이 대상입니다.
  •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해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의무), 필요하면 피고인·관계인 소환 심문이나 보호관찰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재량).

참고 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판결 전 조사) 제1항·제2항·제3항 — 현행(시행 2026. 10. 2.), 법률 제9748호로 전문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23>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957호, 2026. 9. 22.> (시행 2027. 3. 23., 기준일 현재 미시행)
  • 「형법」 제59조의2, 제62조의2 (제19조제1항이 인용한 조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관: 법무부)

관련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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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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