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조사에서는 직업·가족·친구 관계까지 살펴보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항목에는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이 포함되므로 직업·가족상황·친구 관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조사는 특정 죄명에만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에 관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구할 수 있는 조사입니다. 특히 조문은 교우관계와 가족상황을 명시하면서도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해 조사 범위를 여섯 항목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언제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요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조사 요구 대상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입니다. 법원은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결과
판결 전 조사 요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구할 수 있음
조사 및 서면 통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전단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함
피고인·관계인 소환 심문 또는 보호관찰관 조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후단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음
조사 진행 상황 보고 요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법원이 요구할 수 있음

직업·가족상황·교우관계는 모두 조사 항목인가요?

판결 전 조사의 예시 항목에는 직업, 가족상황, 교우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행 동기, 생활환경, 피해회복 여부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여섯 항목 뒤에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열거된 항목은 조사 가능 사항의 예시이며, 조사 범위가 그 여섯 항목만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는 누가 하고 법원에는 어떻게 전달되나요?

법원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하고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 서면 통지는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판결 전 조사의 요구와 조사 방법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19조 자체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이 조항과 관련한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제19조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판결 전 조사)

제19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전 조사에서 친구 관계도 조사하나요?

판결 전 조사 항목에는 “교우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조사를 요구한 경우, 교우관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조사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하나요?

판결 전 조사는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진행되는 절차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조사 결과는 법원에 어떻게 전달되나요?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한 뒤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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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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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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