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조사에서는 직업·가족·친구 관계도 살펴보나요?
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판결 전 조사 항목으로 직업, 가족상황, 교우관계를 명시합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진행되는 절차는 아니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구할 수 있는 조사입니다.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죄명에 따라 한정되지 않고, 법문상 “피고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특정 유형의 사건에만 적용되는 조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에 예시된 조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동기
- 직업
- 생활환경
- 교우관계
- 가족상황
- 피해회복 여부
- 그 밖의 피고인에 관한 사항
여기서 직업·교우관계·가족상황은 열거된 조사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문에 “등”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 항목만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법원이고, 요구 대상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입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한 뒤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정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소환이나 심문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판결 전 조사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법원이 조사 요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참고 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