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조사에서 직업과 가족·친구 관계까지 살펴보나요?
요약 및 결론: 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판결 전 조사의 항목으로 직업, 교우관계, 가족상황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피고인에게 반드시 실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현행 조문은 판결 전 조사에서 범행 동기뿐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피해회복 여부 등도 살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 죄명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마약 사건에서만 적용되는 조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직업, 가족, 친구 관계는 조사 항목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제19조제1항은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거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친구 관계는 조문의 ‘교우관계’에 해당하며, 열거 끝에 ‘등’이 있으므로 조사 항목이 이 여섯 가지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언제 누구에게 조사를 요구하나요?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대상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입니다. 조사를 요구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효과 |
|---|---|---|
| 법원이 피고인에 관한 조사를 요구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구할 수 있음 |
| 요구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조사하고 서면으로 법원에 알림 | 같은 법 제19조제2항 전단 |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함 |
| 피고인·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조사하게 함 | 같은 법 제19조제2항 후단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음 |
| 법원이 조사진행상황 보고를 요구 | 같은 법 제19조제3항 | 요구할 수 있음 |
조사를 요구받으면 면담이나 소환도 하나요?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조사하게 하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조사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9조는 조사 절차를 정한 조문으로, 조사 자체에 대한 징역·벌금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실제 선고 수위를 산출하거나 법정형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와 실제 선고 수위의 관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제19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전 조사에서 친구 관계도 조사하나요?
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은 ‘교우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합니다. 법원이 필요한 경우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사건에서 교우관계를 조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이면 판결 전 조사를 반드시 받나요?
아닙니다. 제19조제1항은 마약 사건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 요구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조사 진행 상황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원은 조사를 요구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고 요구 역시 법원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