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조사에서 직업과 가족·친구 관계도 살펴보나요?
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판결 전 조사의 예시 항목으로 직업, 가족상황, 교우관계를 명시합니다. 범행 동기, 생활환경, 피해회복 여부도 포함됩니다. 조문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조사 사항이 이 항목들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는 대상을 특정 죄명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해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 「형법」 제59조의2·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