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20조는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두고 있다. 즉 재량이 있는 처분은 AI를 포함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내릴 수 없고, 이 조문만으로 모든 행정청이 모든 처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동화를 하려면 그 처분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정한 별도의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처분도 AI가 대신 내릴 수 있나"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이 질문에 대한 기준선을 제시한 조문으로,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고 있다. 다만 이 조문은 원칙과 한계를 정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지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정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정확히 무엇을 정하나
제20조 본문은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서는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재량이 있는 처분을 자동적 처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 조문은 항·호·목 구분 없이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진 한 문단이며, 별도의 정의 규정이나 적용례·경과조치는 붙어 있지 않다.
‘할 수 있다’는 자동화 의무가 아니다
본문의 “할 수 있다”는 행정청이 자동적 처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자동화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표현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있다’는 행정청의 선택 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단서에서 말하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의 재량과는 다른 층위의 개념이다. 후자는 개별 처분의 성격, 즉 행정청이 요건 충족 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재량 판단을 할 수 있는 처분인지를 가리는 기준이다.
재량이 있는 처분은 왜 자동화 대상에서 빠지나
조문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규정할 뿐, 그 이유나 재량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 단서가 가르는 기준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라는 문언 자체이며, 이를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이라는 강학상 용어로 바꿔 이해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결국 처분에 재량이 있다고 판단되면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는 그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조문이 정한 전부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은 어디까지 포함하나
조문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일부만 자동화된 절차나 사람의 결정을 보조하는 도구는 이 조가 다루는 대상이 아니다. 괄호 안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는 문구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범위에 인공지능 적용 시스템이 포함된다는 것을 밝힌 것일 뿐, 인공지능 자체의 정의를 제20조가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AI가 자료 분석이나 초안 작성만 돕는 경우는 애초에 제20조가 규율하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법률 근거가 있어야 자동화할 수 있나
본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행정기본법 제20조 자체가 자동화의 직접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률이 별도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해야 한다. 제20조만으로는 어떤 개별 법률이 자동적 처분을 정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종류의 처분이 자동화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개별 소관 법률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행위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재량 없는 처분을 법률에 근거해 완전 자동화 시스템(AI 포함)으로 처리 |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 |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음 |
|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 |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 |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분 불가(단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개별 법률의 근거 없이 임의로 자동화 시스템 도입 |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이 조문만으로는 허용 근거가 되지 않음 |
위 표에서 ‘법적 효과’란은 제20조 문언이 정하는 허용·제외 범위를 정리한 것으로, 단서를 어겼을 때의 무효·취소 여부나 별도 제재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 처벌·제재 수위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재량 있는 처분 제외)를 정한 조문일 뿐, 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나 제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관련 판례나 공표된 통계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서를 어긴 자동적 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취소 대상이 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공표 자료 없음이라는 점을 그대로 밝혀 둔다.
2026년 개정 이력은 어떻게 되나
현재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은 시행 2026-03-19, 법률 제20824호(2025. 3. 18., 일부개정)이다. 다만 제20조 자체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이 제20824호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제20824호 개정문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8조(과징금의 기준)와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며, 제20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부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 없이 시행일만 정하고 있다. 원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제20조가 2026년 3월 19일에 새로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AI가 행정처분을 완전히 대신 내려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재량이 없는 처분이고 그 처분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 개별 법률 근거가 있다면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단서에 따라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없다.
공무원이 AI를 참고만 하고 최종 결정을 직접 내리면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제20조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람이 최종 판단을 내리고 AI를 보조 도구로만 쓰는 경우는 조문 문언상 완전 자동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이 조문이 직접 규율하는 대상은 아니다.
법률 근거 없이 행정청이 임의로 AI 자동처분 시스템을 도입해도 되나요?
제20조 본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행정기본법 자체만으로는 자동화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개별 법률이 별도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어떤 법률이 이를 정하고 있는지는 개별 소관 법령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