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처분에 재량이 있다면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적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20조 단서가 정한 기준은 그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AI를 적용한 시스템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 처분이 허용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 본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기서 본문의 “할 수 있다”는 행정청이 자동적 처분을 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서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 처분 자체에 관한 기준입니다. 두 표현은 구별해야 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도 제20조만으로 곧바로 자동적 처분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설명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 제20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2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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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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