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임금 지급은 '의무'와 '금지'가 다르다: 회사 자발적 지급도 법 위반이 아닌 이유
질문의 핵심: 무엇이 금지되는가
“회사가 원해서 파업 기간 월급을 주는 것도 법 위반인가요?”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법문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4조는 두 가지를 정한다.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의 특정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이 둘은 다르다.
제1항: 의무가 없다는 것 ≠ 금지된다는 것
노조법 제44조 제1항: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조항은 명확하다. 사용자에게 의무가 없다는 것을 정할 뿐, 지급을 금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의사가 무료로 진료하는 것이 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의무가 없다는 것과 하지 말라는 금지는 법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 (예: 파업에 직접 참가)
-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파업 기간에 일하지 않은 시간)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2항: 노동조합에게만 있는 금지
노조법 제44조 제2항: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금지되는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금지되는 행위도 단순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파업의 목적 자체가 임금 지급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다.
회사의 자발적 지급은 법 위반이 아니다
사용자(회사)가 원해서 파업 기간 임금을 주는 경우:
- 제1항에서 금지하지 않는다 — 의무가 없다고 했을 뿐, 지급을 막지 않음
-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 제2항은 노동조합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자발적 지급을 막는 것이 아님
따라서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파업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노조법 제44조 어디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정리: 법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 대상 | 규정 | 의미 |
|---|---|---|
| 사용자 | 제1항 | 임금 지급 의무 없음 (지급 금지 아님) |
| 노동조합 | 제2항 | 임금 지급 관철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 |
회사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이 정한 것은 의무가 없다는 것일 뿐이고, 금지한 것은 노동조합의 특정 목적의 쟁의행위일 뿐이기 때문이다.
참고한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