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원해서 파업 기간 월급을 주는 것도 법 위반인가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위반이 아니다. 제44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할 뿐, 지급을 금지하는 문언을 두지 않았다. 처벌 규정인 제90조도 제44조제2항 위반만 벌칙 대상으로 열거하며, 제2항이 금지하는 상대는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파업 기간 임금을 둘러싼 질문은 노사 교섭 현장에서 자주 반복된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다 보니,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파업 기간 임금을 지급하면 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곤 한다. 노동조합법 제44조는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과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한 조문에 함께 두고 있어, 두 항의 수범자와 금지 대상을 구분하지 않으면 혼동이 생기기 쉬운 유형이다.

제44조제1항은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인가

아니다.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만 정한다. 이는 사용자의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며, “하여서는 아니된다”와 같은 금지 어미를 쓰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가 없는 임금을 자기 선택으로 지급하더라도 이 조항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조문 제목은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지만, 실제로 금지의 말을 담은 것은 제2항뿐이다. 제목만 보고 제1항까지 금지 규정으로 읽으면 조문 구조를 오해하게 된다. 제1항의 적용 대상도 좁게 정해져 있는데, “쟁의행위에 참가”했고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이며, 면제되는 범위도 “그 기간중의 임금”으로 한정된다.

제44조제2항은 누구를 금지하는 조항인가

제2항이 금지하는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조문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한다. 금지되는 행위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파업 기간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 그 요구를 관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별도의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사용자의 자발적 임금 지급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처벌 규정은 제44조의 어느 쪽에 걸리는가

처벌 조항인 제90조는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열거된 조문에 제44조제1항은 없다. 즉,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90조의 처벌 대상에서 애초에 빠져 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쪽은 제2항을 위반한 노동조합(또는 그 행위를 한 자)이며, 그 행위는 임금 지급 요구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다. 사용자가 파업 기간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회사가 스스로 결정해 지급하는 것은 이 처벌 조항이 겨냥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표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사용자가 쟁의행위 참가·근로 미제공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제44조제1항지급 의무 없음(처벌 규정 없음)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함제44조(해당 금지 없음)처벌 규정 없음
노동조합이 임금지급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함제44조제2항, 제9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제44조제2항 위반에 대한 공식 양형 통계나 선고 사례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조문에 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자료가 없다. 법정형 자체는 제90조 문언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확하지만, 실무 적용 빈도나 평균 선고 수준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 둔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파업 기간 중 임금을 안 주면 위법인가요?

아니다. 제44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그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할 뿐이며,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의무 위반이나 범죄가 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파업 기간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처벌받나요?

요구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제44조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행위이며, 이 행위에 대해서만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회사가 파업 기간 임금을 주기로 노사가 합의하면 괜찮나요?

제44조는 사용자의 자발적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문언을 두지 않았고, 처벌 조항인 제90조도 제44조제1항을 열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사가 합의해 사용자가 파업 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이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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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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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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