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원해서 파업 기간 월급을 주는 것도 법 위반인가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며, 제90조의 벌칙도 제44조제1항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파업 기간 임금을 회사가 주기로 한 경우와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을 관철하려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44조의 제목은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지만, 금지되는 행위는 제2항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제44조 위반인가요?

제44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정할 뿐, 지급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의 그 기간 중 임금에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회사가 위 근로자에게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제44조제1항이 조항은 지급을 금지하지 않으며, 제90조의 벌칙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음
회사가 위 근로자에게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제44조제1항그 기간 임금의 지급 의무 없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함제44조제2항, 제9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처벌되나요?

제44조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입니다.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제44조제2항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90조는 제44조제2항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법정형은 제44조제2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조항에 관한 실제 선고,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어, 실제 선고 수준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파업에 참여했지만 일을 한 경우에도 월급을 안 줘도 되나요?

제44조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에 더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경우까지 이 조항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문언을 넓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 기간 월급을 달라고 말만 해도 위법인가요?

제44조제2항은 지급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요구 자체만으로 위반이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파업 기간 월급을 주면 벌금이 나오나요?

제90조의 벌칙은 제44조제2항 위반을 열거하며, 제44조제1항은 열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발적 지급을 제44조제1항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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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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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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