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업 기간 월급을 주면 법 위반인가요?
요약 및 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지급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제44조만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면 제44조제2항 위반으로 제90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말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제44조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와 노동조합에 금지되는 쟁의행위의 목적을 각각 다른 항에서 정합니다.
본문
회사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제44조 위반인가요?
제44조제1항은 쟁의행위 참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지급을 금지하는 문언은 없으므로, 이 조항만으로 회사의 자발적 지급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다른 법률상 쟁점을 모두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위법인가요?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제44조제2항의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임금 지급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구와 쟁의행위의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과 제재가 적용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제44조제1항 | 사용자는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 회사가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제44조제1항 | 이 항은 지급을 금지하지 않음 |
|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제44조제2항 | 요구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님 |
|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 제44조제2항, 제9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90조가 벌칙 대상으로 열거하는 것은 제44조제2항입니다. 제44조제1항은 제90조의 열거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90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고, 제44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선고 경향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파업 중인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 처벌받나요?
제44조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할 뿐, 지급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회사의 지급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노조가 파업 기간 임금을 요구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임금 지급 요구 자체와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구별됩니다. 제44조제2항은 후자를 금지하고, 제90조는 제44조제2항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파업에 참여한 직원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44조제1항의 대상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이며, 범위는 그 기간의 임금입니다. 이 조항은 그 경우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